작성자 맑을담MD(ip:)
작성일 2015-09-15 14:00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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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받기 원하시면 꼭 " 현금 결제"를 해주셔야 합니다.
카드로 결제하신 분은 매출전표로 대신하도록 관계법령이 바뀌었습니다.제57조【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】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
==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요청하기 전 확인사항!! ==
* 상품 수령 후 주문하신 내역대로 제대로 상품이 도착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.
* 맑을담 로그인 후 주문조회 들어가서 해당주문 건 수령확인 클릭해 주세요.-> 수령확인을 눌러주셔야 배송완료로 바뀌며, 배송완료 단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신청하신 날짜로 발급이 됩니다.-> 6월4일에 구매 하셨다 하더라도, 7월1일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주시면세금계산서 날짜가 7월 1일로 표기가 됩니다.분기 마감전엔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배송완료 단계 이후에 요청이 가능하며, 발송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(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)
<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법 >
1,현금으로 결제하신 분은 배송완료이 완료되면 고객센터(1544-5676)로 전화주세요.2,사업자등록증에 담당자이름, 연락처, 이메일을 기재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3,팩스나 이메일의 전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
<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법>
1,현금으로 결제하신 분은 제품 수령을 하신 다음 수령확인 후 배송완료가 되면마이페이지 > 주문번호를 클릭하세요.2,하단 현금영수증 신청에서 내용을 작성하신 후 등록요청을 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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